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부가 직접 조사해 보상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뺑소니ㆍ무보험 피해자가 정부의 피해보장제도를 알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경찰청 조사기록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직접 조사해 보상한다. 현재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만 피해보상을 하고 있다.
또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며 해외체류, 질병, 부상 등으로 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가입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국토부는 8월에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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