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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절충안'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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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절충안' 잠정 합의

입력
2012.04.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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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지도부가 25일 몸싸움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절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날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던 국회선진화법의 최종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여야 원내지도부의 절충안은 국회 법사위에서 120일 이상 계류 중인 안건에 대해 양당 상임위 간사가 합의하거나, 해당 상임위 소속 위원 5분의3 이상이 요구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회부해 교섭단체 대표 합의를 거쳐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이같이 상정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될 수 있도록 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솔로몬의 판결 앞에 아이를 내주는 엄마의 심정으로 양보해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제안을 받아들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지도부간 절충안이 마련됐지만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이 남아 있어 최종 처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새누리당 내 반대 의견의 핵심은 신속처리법안 지정 요건을 5분의 3이상에서 과반수로 완화하는 데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대로 둔 절충안을 놓고 당내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법 때문에 약사법 개정안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극적으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협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현실적으로 의총을 열어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것은 힘들다"며 "개정안 내용을 담은 자료를 각 의원실로 배포해 이번 합의를 설명하고 야당과 원포인트 국회 날짜를 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국회선진화법안을 꼭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충북도당에서 열린 총선공약실천본부 출범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 전 여야가 합의한 것이고 국민에게 약속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처리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여야 원내대표 두 분이 좀 보완할 점이 있다고 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불발로 59개 민생 법안들과 함께 처리되지 않은데 대해서 "어제 국회선진화법과 민생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것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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