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곡동 대통령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백방준)는 청와대 경호처와 함께 땅을 사들인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에 대해 이 달 초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부지 매입을 총괄한 김인종(67) 전 경호처장은 전날 소환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달 초 시형씨가 사저 매입과 관련한 소명서를 제출, 이를 바탕으로 시형씨에게 서면 질문지를 보낸 뒤 답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면조사 내용 검토 후 필요하면 시형씨를 직접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서면조사를 실시한 것은 시형씨 소환에 앞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보인다. 시형씨는 서면조사에서 "부지 매입 과정에서 특혜를 받거나 불법적인 일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이 서면조사를 실시한 것을 두고 시형씨가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우를 해 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검찰은 "형사사건의 경우 사건 관련자를 직접 부르는 것 외에 서면조사도 자주 한다"고 밝혔지만, 이날 시형씨에 대한 서면조사 사실이 알려진 후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특별대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처장을 상대로는 경호처와 시형씨가 사저 부지를 54억원에 공동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형씨가 실제보다 싸게 부지를 사도록 해 주고 추가 비용은 경호처가 부담했는지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사저 부지 원 소유자인 유모(56)씨에 대해서도 최근 이메일과 전화 조사를 마쳤다. 유씨는 부지를 판 뒤 미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이 대통령 측이 국가예산인 경호처 비용으로 사저 부지 매입비를 부당 지원한 의혹이 있다며 시형씨와 김 전 처장,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경호처 재무관 등 5명을 업무상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부지 매입비 54억원 가운데 시형씨가 부담할 금액이 17억원인데 11억원만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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