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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어업권 임대하면 마을 어장 씨 마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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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어업권 임대하면 마을 어장 씨 마른다"

입력
2012.04.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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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죽이기 논란이 이는 가운데 기업이 마을 어장인 갯벌마저 장악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어민들의 영어조합법인이 아닌 어업회사법인에 어업권 임대차를 허용하는 수산업법 개정안과 갯벌양식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8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힘쓰겠다고 23일 밝히면서다. 농림부는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같이 밝혔으며 18대 국회를 넘길 경우 다음 국회에서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연구소인 생태지평연구소는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기업의 유입 가능성을 열어 놓는 순간 마을어장은 이윤추구 시장으로 전락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어민들이 고사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수산업법 제33조 어업권 임대차 금지 조항은, 어민들이 공동 소유하는 어업권을 기업에 임대할 경우 단기 수익만 노리고 어획을 하는 '먹고 튀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명호 생태지평연구소 사무처장은 전남 여수시 적금도 사례를 들며 "고령으로 어업 활동이 힘든 어민들이 어업권을 외지인에게 임대했다가 수산물을 싹쓸이하는 바람에 어장의 씨가 말라버린 적이 있다"며 "수산업법 개정안은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지역공동체가 아닌 외지인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적금도 어민들이 자율관리공동체를 만들어 어촌계를 직영 운영하자 4년 만에 오히려 소득이 10배로 늘었다"고 덧붙였다. 순수 현지 어민자본이 오히려 지역공동체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얘기다.

명 사무처장은 또 "개정안은 습지보전법 등 갯벌을 보전하는 기존 정책을 이용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건데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혼란을 줄뿐만 아니라 습지보호지역과 해안ㆍ해상 국립공원 제도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농림부는 이번 법안 제ㆍ개정을 통해 갯벌의 이용ㆍ관리를 극대화해야 어촌 경제와 생산성을 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어업회사법인의 자본 범위를 총 자본의 49%까지만 허용해 우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림부는 5월 국회, 또는 19대 국회를 대비해 30일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렵할 방침이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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