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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 못 가린 나경원·나꼼수… 고소·고발 모두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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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 못 가린 나경원·나꼼수… 고소·고발 모두 불기소

입력
2012.04.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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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선거 당시 팟캐스트 '나는꼼수다'(이하 나꼼수)가 나경원 후보(전 새누리당 의원)를 상대로 제기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모두 허위로 결론 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변창훈)는 24일 나 후보 측이 1억원대 호화 피부클리닉 출입 의혹 등을 제기한 나꼼수 측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ㆍ고발한 사건 4건과, 나꼼수 측이 나 후보 측을 상대로 낸 맞고소 사건 2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나 후보의 호화 피부클리닉 출입 의혹 ▦나 후보의 중구청 인사 개입 의혹 ▦나 후보 남편인 김재호 부장판사의 기소청탁 의혹 ▦나 후보의 부친 학교 감사 제외 청탁 의혹을 모두 허위로 결론 냈다. 검찰은 나꼼수는 이들 의혹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나 후보가 특정 지역 출신 공무원을 중구청에서 강제로 전출시켰다"고 나꼼수와 인터뷰한 중구청 전 공무원 김모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인사 내역 등을 볼 때 이런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을 알고 있는 김씨가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봤다. 김씨의 말을 믿고 방송한 나꼼수는 처벌을 피하고, 김씨만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피부클리닉 의혹에 대해 검찰은 나 후보가 지출한 금액이 1억원이 아닌 550만원이며 병원의 최고 연회비도 3,000만원으로 밝혀져 나꼼수의 의혹 제기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해당 클리닉 의사가 나꼼수의 연회비 1억원 질문에 애매한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해 나꼼수 측을 처벌하지 않았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기소청탁 의혹에 대해 검찰은 "나 후보의 남편인 김재호 부장판사가 나 후보 사건을 담당한 박은정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기소청탁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부인이 관련된 사건의 당사자 격인 김 부장판사가 억울한 사정을 호소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는 기소청탁으로 느꼈다는 박 검사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검찰은 실체 규명을 위해 김 부장판사와 박 검사의 대질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참고인 신분인 박 검사가 수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지난 주 김 부장판사만 소환 조사한 뒤 사건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나꼼수 패널 김어준, 주진우, 정봉주(수감)씨는 한 차례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 김용민씨는 4ㆍ11총선 후보로 나서기 직전 검찰에 출석했지만, 이들 3명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진술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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