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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NIE] SSM 규제로는 한계…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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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NIE] SSM 규제로는 한계…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힘써야

입력
2012.04.2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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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경제 원리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수요와 공급의 자동 조율로 시장가격이 형성되고 운영되는 그야말로 자유로운 시장경제체제를 말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 규제로 인한 논란에선 상생과 자유라는 두 가지 목소리가 대립하고 있다. 이는 곧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도모와 소비자의 시장 선택의 자유, 대기업 업주들의 영업 전략의 자유가 상충하는 자리인 것이다.

자유 관념을 충족시키면서도 상생의 효과를 거두는 이상적인 시장 경제의 원칙은 없는 것일까? 중소기업 지원 정책, 영세 상인들을 위한 서민복지정책이 해결의 열쇠다. SSM의 강제 규제가 아닌 전통 시장 및 중소기업의 간접 지원정책을 실효성 있게 전개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

일부 SSM들이 휴무 영업으로 인한 매출 축소를 만회하기 위해 휴무 전날인 토요일 할인행사를 펼치는 등 마케팅 전략을 쓰고 있다. 점포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한 고육책으로 품목에 따라 30~50% 할인행사를 하거나 포인트를 5배 이상 적립해주는 이벤트성 전략을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SSM의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SSM의 휴무일에 다양한 전통시장 살리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 휴무일인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골목시장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각 지역의 농가와 협약을 맺고 함께 하는 직거래 장터에서는 지역 고유의 먹거리도 맛보고 특산물도 저렴하게 구입하게 한다. 시골장터를 연상하게 하는 추억의 뻥튀기 기계도 만나볼 수 있다. 일종의 시장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지자체 차원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정책적으로 강구한다면 볼거리가 풍부한 시장,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감성 자극의 문화 사업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전통시장 특화거리를 활성화하여 제반 편의시설과 경영 현대화를 유도하고 점포의 수를 늘려 인정시장으로 등록시킨다는 계획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많다. 이러한 특성화 시장은 지역의 역사·문화 등을 전통시장과 접목시켜 지역 공동체 회복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하지만 SSM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전통시장이 나름대로 자생력을 갖추고 그들과 경쟁할 수 있을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즉 SSM의 영업 전략을 강제로 막는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전통시장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의 지원과 날씨 변화에 따른 쇼핑의 불편함, 비위생적인 시장 환경의 개선에 정부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SSM을 이용하는 소비자나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나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쾌적한 환경에서 쇼핑을 즐길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강제 규제의 본래 취지인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을 살리면서 소비자들의 시장 선택과 대기업 업주들의 영업 전략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상권의 쇠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과 상인회가 적극 협력한 결과 전기·가스시설을 안전하게 정비하고 카드 수수료도 낮춘 몇몇 지자체의 우수사례가 소개되기도 했다. 이곳에서는 주민에게는 값싸고 좋은 물건을 가까운 거리에서 구입하게 하고, 지역 상인들에게는 소득증대를 가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 이런 방향이라면 굳이 SSM의 강제 휴무를 논하지 않더라도 전통 시장의 활성화가 가능하다. SSM 영업의 강제규제가 철회되더라도 전통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다. 전통 시장은 전통 시장 나름대로의 경쟁력 확보에 나서면 되는 것이다. 볼거리가 풍부하고 유통단계의 축소로 가격이 저렴하며, 직거래가 되므로 비교적 신선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전통 시장의 이점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실효성 높은 정책 입안과 이의 신속한 시행이 최근 더욱 확장되어 가는 SSM을 강제 규제 하지 않고도 전통 시장,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충남 삽교고 3학년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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