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 노만경)는 신지호 새누리당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병역기피 의혹에 대한 발언을 왜곡 보도했다"며 한겨레신문 등 4개 언론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사에 일부 수사적 과장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되므로 보도의 진실성이 인정된다"며 "신 의원이 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자발적으로 징용에 응했다'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자회견에서 펼친 논리구조에 비춰보면 일반 독자 입장에서는 그 전제로서 이 같은 언급을 했다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가 13세 때 작은할아버지의 양손으로 호적을 변경한후 6개월 방위 판정을 받은 데 대해 "호적 쪼개기에 의한 병역 기피"라며 "일제의 국가총동원은 세 단계로 실시됐다. 박 후보의 작은할아버지가 1941년 일본으로 갔다면 이는 자발적으로 간 것"이라고 주장했고, 언론들은 이에 대해 역사를 왜곡했다며 비판적 보도를 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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