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이모(38)씨는 동남아 여행 상품을 구매하면서 여행사로부터 수상ㆍ제트스키를 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막상 가 보니 해안출입이 금지돼 있었다. 여행사가 우기(雨期)에는 스키 이용이 불가능함을 알고도 설명해 주지 않은 것이다.
제주의 의료기기 체험실을 찾은 고모(75)씨는 "지금 상태로는 혈전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건강식품을 샀지만 알고 보니 그 상품은 혈전과 무관한 제품이었다.
7월부터 이처럼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악덕 상술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등 기존 법률로 규정하지 못한 부당 거래행위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고시는 사업자가 소비자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당행위를 5가지로 유형화하고 총 17개를 위법행위로 규정했다. 5대 유형은 ▦기만 계약 ▦강압 계약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계약 ▦소비자 권리 방해 ▦사업자 권리 남용 등이다.
고시 위반 사업자에게는 시ㆍ도지사가 소비자 기본법령을 적용해 1,000만원 이하 과태료와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조치에는 위반행위 중지는 물론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도 포함된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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