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법원 "가처분 패소했어도 訴제기는 불법행위 안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법원 "가처분 패소했어도 訴제기는 불법행위 안돼"

입력
2012.04.22 12:41
0 0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부장 오기두)는 22일 서울 강남구 도곡진달래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인근 도곡렉슬아파트 주민 14명을 상대로 "재건축 공사를 방해해 15억여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낸 7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렉슬아파트 주민들이 진달래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강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공사 진행에 따라 발생하는 진동, 균열 등을 직접 보고 겪은 상황에서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지 (가처분)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는 것만으로 그 소의 제기가 불법행위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진달래아파트 재건축조합은 렉슬아파트 주민들이 "진달래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도로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안전상 위험을 초래한다"며 지난해 1월 강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구청이 실태조사를 하는 한 달 여 동안 공사가 중단되고, 렉슬아파트 주민들이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