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2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파업 중인 새노조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 최경영 기자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이날로 46일째인 KBS 파업과 관련해 해임 결정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KBS는 최 기자 징계 사유에 대해 지난 13일 경찰의 KBS 본관 앞 천막 강제철거에 항의하며 김인규 사장에게 "이명박의 ○○○" 등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회 중 욕설 구호를 외치는 등 취업규칙의 성실, 품위유지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사장은 최 기자를 모욕죄로 고발했다. 징계는 2주간 재심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새노조는 "욕설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며 최 기자가 저서 <9시의 거짓말>과 각종 기고 등을 통해 김 사장 체제에서 망가진 KBS의 현실을 고발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며 "해임의 칼날에 굴하지 않고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고경석기자 kav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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