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출입기자단과 회식자리에서 여기자들을 성추행해 직위해제된 최재호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3일 최 전 부장검사에 대해 중징계 의견으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 전 부장이 이미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징계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순이며 정직부터 중징계에 해당된다. 최 전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검 출입기자단과의 회식자리에서 여기자들의 신체를 더듬는 등의 행동으로 물의를 빚고 직위해제돼 광주고검 평검사로 인사 조치됐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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