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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청첩장 보내려 2600여명 신원 조회… 경찰 징계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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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청첩장 보내려 2600여명 신원 조회… 경찰 징계는 적법"

입력
2012.04.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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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자녀 결혼식의 청첩장을 보내기 위해 경찰 전산망을 통해 2,600여명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했다가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부장 박춘기)는 사적으로 경찰 전산자료 조회를 한 혐의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이모(58) 경감이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도의 준법성과 성실성,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 딸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기 위해 사적으로 전산조회를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경감은 부산 모 지구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딸 결혼식을 앞두고 청첩장을 보내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경찰 전산망에서 경찰협조단체 회원과 지인들의 주소를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그 결과 주민조회 2,622명, 면허조회 13명 등 무려 2,635명의 신원이 불법적으로 조회됐고, 1,000여명에게 청첩장이 발송됐다. 이 경감은 또 직원에게 주소 표기용 라벨지 2,500장을 인쇄하도록 하는 등 부당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은 징계위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고, 이경감은 이에 반발해 행정안전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한데 이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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