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본회의 처리앞둔 국회 '몸싸움방지법' 반발 목소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본회의 처리앞둔 국회 '몸싸움방지법' 반발 목소리

입력
2012.04.19 17:43
0 0

여야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 국회법 개정안(일명 '몸싸움 방지법')의 일부 조항을 두고 여당 일부에서 "불임 국회를 만드는 비현실적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다수당이 추진 법안을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하려 해도 재적 의원 300명 중 5분의 3(180명)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소수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간신히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새누리당으로선 여야 합의 없이 독자적으로 입법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 셈이다.

새누리당은 우선 신속처리제를 활용하기 어렵다. 특정 법안이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되더라도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이 지나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야 법사위로 자동 회부되기 때문이다. 법사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자동 회부되기 위해서도 '90일 이내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이란 조건이 붙는다. 관례상 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점을 감안하면 본회의 회부까지 최장 270일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19대 국회에서 1당이 된 새누리당의 현재 의석은 151석이어서 단독으로 신속처리 법안 지정이 불가능한데다 지정된다고 해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셈이다. 18대 국회에서 170석이 넘는 의석으로도 소수당 벽에 발목이 잡혔던 새누리당 내에서 "현 의석 구조로는 여야간 충돌만 늘어날 뿐 주요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반론이 나오는 이유다.

정의화 국회의장 권한대행은 1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선진화법 취지에 대해선 100% 공감하지만 강제 당론이 일반화된 우리나라 정당 정치에서 5분의 3이상 찬성을 국회 운영의 주요 요건으로 정하면 국회가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경우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필리버스터 제도의 경우에도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이 요구해야만 이를 중단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한 미국에서는 하원에 비해 의석 수가 적은 상원에서만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하원의 경우는 1842년 의원 숫자가 늘어나면서 금지됐다. 필리버스터 종료 조건은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5분의 3) 찬성으로 우리나라와 같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여야가 교체될 때마다 필리버스터에 대한 입장이 뒤바뀌는 등 논란이 뜨겁다. 2005년엔 다수당인 미국 공화당이 필리버스터 요구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2010년엔 '슈퍼 60석'이 붕괴된 민주당에서 똑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