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중국 기술로 미사일 발사대를 제작했다는 의혹과 관련, 유엔이 중국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 보도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위반한 것이 된다.
FT는 북한이 15일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태양절)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미사일 적재 운반차량의 영상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선보인 운반차량이 중국우주비행과학기술그룹(中國航天科技集團)이 개발한 이동발사차량(TEL)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운송하고 발사하는 TEL의 제작은 정밀한 기술을 요한다.
미 공화당 마이크 터너 하원의원도 미 정부가 나서 중국이 이동발사차량을 북한에 제공하고 나아가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했는지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터너 의원은 17일 국무부와 국가정보국(DNI)에 보낸 서한에서 미 정부가 이 같은 의혹의 증거를 확보했는지, 이 경우 중국을 압박 또는 제재할 의지가 있는지를 추궁했다. 대북제재 결의 1874호는 소형무기를 제외한 모든 무기의 대북한 수출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1718호는 무기 관련 품목과 용역의 지원을 금하고 있다. 안보리 결의는 유엔 회원국이 이행의무를 갖는 법적 규정이다. 마커스 놀런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중국이 군사장비 또는 그 노하우를 북한에 넘긴 것으로 확인되면 중국과 한미일 외교관계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FT에 말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지난해 7월 중국이 북한에 군사용 트럭과 지프차량 3,000~4,000대를 지원했다는 내용이 담긴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를 17일 공개했다. '중국과 대량살상무기, 미사일'이란 제목의 이 보고서는 중국이 이 같은 규모의 군용 차량을 무상 지원 또는 판매했다면서 그 거래가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 부장이 북한군 군수 담당 인사를 만나기 한달 전 이뤄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류웨이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대규모 살상무기와 운반도구의 확산을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대북 기술 지원 의혹을 부인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