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교사 시국선언은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국가공무원법 상의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그 동안 이 사안에 대해 하급심에서는 유ㆍ무죄 판단이 엇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나 대법원의 어제 판단으로 논란이 명확하게 최종 정리된 셈이다. 이보다 앞서 2010년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가 1심의 무죄판결을 깨고 같은 취지로 유죄를 선고, 판단의 혼선을 일단 수습한 바 있어 대법원 판결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었다.
소수 대법관들이 "표현의 자유 범위에서 정부정책과 국정 운영에 대해 개선을 요구한 것은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며 무죄 의견을 냈으나 대법관 다수는 실정법상 공무원과 교권의 정치적 중립과 국민에 대한 신뢰의무를 들어 교사들의 집단행위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소수 대법관들이 지적한 '(공무원과 교사의) 의사표현 자유 안에서의 공익 활동'은 유사한 취지로 관련 법률이 위헌심판 제청된 상태여서 법리적 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전교조의 평소 정치적 활동성향으로 미루어 당시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들에서까지 이념적, 정파적으로 치우친 일방 주장들이 포함돼 있는 등 순수한 공익목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교사들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200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분명하게 재확인됐고, 이어 2006년 대법원은 당시 전교조 교사들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반대 시국선언에 대해서도 "미성숙한 초ㆍ중ㆍ고교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정치활동은 공익에 반하는 집단행동"이라는 취지로 유죄 판결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같은 일관된 법리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교조는 판결 직후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교사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반발했으나, 이는 헌법의 다른 조항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굳이 별도로 규정한 취지를 간과하는 것이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정파성과 이념성에 치우친 활동을 돌이켜보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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