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 박이규)는 19일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대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중국어선 루원위호 선장 청다웨이(43)씨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리모(47)씨 등 선원 8명과 나포작전을 방해한 리하오위호 선장 류모(31)씨 등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5년과 벌금 1,000만∼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로 인해 한 경찰관이 생명을 잃고 또 다른 경찰관은 심각한 상해를 입어 가족들은 물론 전국민에게 충격과 슬픔,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면서 "다른 범법행위의 반복과 그로 인해 초래할 수 있는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서도 단호한 책임추궁이 불가피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청씨는 작년 12월 12일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쪽 87㎞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던 중 이청호(42)경사 등 해경대원 10명에 의해 나포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사형을 구형 받았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한-중은 아직 서해에서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를 확정하지 않았다"면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관련 법에 따라 중국어민을 판결한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인천=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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