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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부인이 다니는 성당에 헌금 10만원…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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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부인이 다니는 성당에 헌금 10만원… 선거법 위반?

입력
2012.04.1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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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가 부인이 다니는 성당에 헌금을 했다면 선거법 위반일까 아닐까.

통합진보당 노회찬 국회의원 당선자(서울 노원구병)가 아내가 다니는 성당 미사에 참석, 헌금 10만원을 냈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노 당선자는 19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이전인 지난달 18일 지역구에 있는 A성당에 감사헌금 10만원을 냈다. 감사헌금은 개인이 성당에 내는 비정기적인 성금으로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도 낼 수 있다. 성당은 2주 단위로 헌금을 낸 사람과 금액을 주보에 싣는데 지난 1일 노 당선자의 헌금사실도 주보를 통해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는 선거구 내 시설 기관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평소 다니던 교회나 성당 사찰에 대한 통상적 수준의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다.

문제는 노 당선자가 선관위에 제출한 개인이력의 종교란에 '무교'라고 썼고 이 성당에 교적도 없다는 점이다. 노 당선자 측은 "노 당선자가 천주교 신자인 아내를 따라 2008년부터 A성당에 2, 3개월에 한 번씩 참석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원구선관위 관계자는 "아내가 다니는 성당에 1년에 몇 차례 방문하는 것을 평소 다녔다고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선거 출마자의 종교기관 기부와 관련된 판례는 많지 않다. 다만 2007년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다니던 교회 목사에게 평소 기부금액의 100배에 달하는 1억원을 전달해 유죄 판결을 받은 예가 있지만 통상 수준의 헌금을 낸 노 당선자에 적용하기는 무리다. 이 사안을 내사 중인 노원경찰서 관계자는 "노 당선자가 표를 염두에 두고 헌금을 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2주 동안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희선기자 hsch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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