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 한옥마을이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돼 한옥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17일 열린 8차 건축위원회에서 은평 재정비 촉진지구 내 은평 한옥마을 조성지를 포함한 단독주택부지 10만㎡의 217필지를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은평 뉴타운 3-2지구 10만㎡ 중 한옥지구는 5만2,000㎡로 책정됐다. 특별 건축구역은 일률적인 도시경관에서 벗어나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해 도시 경관과 건설기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8년에 도입된 제도로 2010년에 시ㆍ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은평 한옥마을은 서울시가 최초로 지정한 특별 건축구역이다.
시는 특별 건축구역을 지정하면서 한옥에 불리했던 규정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건축법 규정에 따르면 대지 안의 공지 제한 규정에 따라 건축선이나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1m 떨어진 곳에 건물을 지어야 한다. 한옥의 처마 부분은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1m 규정을 지키려다 보면 뭉툭하게 변형된 처마가 나타나거나 마당면적이 축소돼 한옥 고유의 멋을 살릴 수 없다. 그러나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돼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 완화돼 대지경계선 등에서 0.5m만 떨어지면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또 일조권 높이 제한 규정도 완화돼 부지 내 건평이 늘어나 활용도가 높아지게 됐다.
시 관계자는 "한옥이 좁고 불편하다는 통념을 깨고 현대인의 생활스타일을 고려해 '21세기 서울형 한옥모델'을 개발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상반기 내로 은평 한옥마을 분양계획을 확정해 최소 188㎡에서 최대 441㎡까지 다양한 규모의 1~2층 높이의 한옥 158세대를 입주시킬 계획이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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