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경찰서 정모(30) 경위의 박모(38)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 고소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핵심 참고인에 대해 강제 증인 심문 절차를 밟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8일 "당시 검사실에서 박 검사가 정 경위에게 폭언하는 것을 목격한 박모(60)씨에 대해 금명간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증인심문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박씨가 선거 당일 수사팀을 만나 "내가 처한 입장이 있어 경찰의 수사에 협조할 수가 없다"며 재차 진술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박씨는 지난 3월 정 경위의 고소 직후 경찰을 만나 "당시 박 검사가 정 경위에게 일방적으로 고함을 지르며 야단을 쳤다. 경찰이 아니라 죄인이나 흉악범인 줄 알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4ㆍ11 총선 출마를 이유로 진술조서 작성을 거부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221조에 따르면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는 1회 공판기일 전에 판사에게 증인심문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검찰이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증인심문 청구를 할지, 또 검찰의 청구 이후 법원이 승인을 할지는 불투명하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소인인 박 검사가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근무 중이라 검찰이 강제 증인 심문을 받아들일지 미지수"라며 "박씨는 사건의 진실을 가려낼 핵심 참고인이기 때문에 증인심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경위는 3월8일 박 검사로부터 폭언과 함께 부당한 수사지휘를 받았다며 경찰청에 고소했지만 박 검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검찰의 수사 이송지휘에 따라 관할 대구성서경찰서가 이 사건을 수사 중이나 검찰의 CCTV 자료 협조 거부, 제3의 목격자 진술 거부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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