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노조인 KBS노동조합 조합원 3,000여명이 18일 사장과 이사회 선임에 대한 방송법 개정을 내걸고 시행한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앞서 KBS 새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조합원 약 1,200명은 지난달 6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특히 KBS 1노조에는 기자와 PD가 주축인 KBS 새노조와 달리 방송을 송출하는 기술직군까지 포함돼 있어 이들이 파업에 가세할 경우 방송이 커다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KBS 1노조는 지난 12일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일주일 간 진행한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76.5%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총 2,903명의 조합원 중 84.6%인 2,456명이 참여했고 이 중 1,87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KBS 1노조는 19일 오후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돌입 시점을 논의할 계획이며,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4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1노조가 내건 파업 목표는 'KBS 이사회와 사장 선임 구조 개혁을 위한 방송법 개정 촉구'다. 낙하산 사장 선임이 불가능하도록 이사진 선임 관련 법을 개정하자는 취지다. KBS 사측은 이에 대해 "근로조건과 무관한 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지은기자 c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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