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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학사 비리' 선교청대 퇴출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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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학사 비리' 선교청대 퇴출 수순

입력
2012.04.1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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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충남 천안의 4년제 선교청대(구 성민대)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정원을 초과해 학생을 선발하고, 자격 미달자에게 학위와 학점을 주는 등 총체적인 학사운영 비리가 드러났다. 교과부는 총장 등 학교 관계자를 중징계 처분하고, 고발조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선교청대는 퇴출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선교청대는 지난해 교과부의 신입생 모집 정지 처분으로 정원이 35명으로 감축됐는데도 66명을 선발했다. 또 2008년 2학기부터 2009년 1학기까지 시간제등록생을 교과부에 보고한 인원(1만3,405명)의 3배에 육박하는 3만8,359명을 선발해 '학점 장사'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총장의 딸인 교무처장은 시간제등록생의 수업료 51억7,846만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아 부당 처리했다.

선교청대 이사회가 2008년 고등교육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된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구속상태에 있는 총장을 교과부 승인 없이 재선임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이수학점 미달자에게도 학사와 석사 학위를 수여하고, 성적확정서에 F 처리된 학생에게 A-성적을 부여하는 등 불법적으로 학사 관리를 해 왔다.

교과부는 시간제등록생의 이수학점(11만5,077점)을 취소하고, 수업료 전액을 교비회계에 세입조치하도록 시정 요구하기로 했다. 또 재단 이사장 등 법인이사 8명 전원에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고, 수업료 횡령 의혹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교과부는 학교폐쇄, 법인해산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편 교과부는 연구원 출장비 5,602만원를 부당 집행하고, 교직원의 암 검진 비용 9,833만원을 기성회계에서 지급한 군산대에 대해서 출장비 전액 회수,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 응시자들로부터 집단 민원을 발생(본보 2월16일자 12면)시킨 국사편찬위원회에도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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