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법적 공방은 이제 최종심인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1, 2심처럼 유죄가 인정될 경우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과 35억2,000만원의 선거비용을 내놓아야 한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1, 2심과 마찬가지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이 후보 매수의 대가인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대가로 인정된다면 상고 기각으로 징역 1년의 항소심 선고가 확정되고, '대가가 아닌 선의의 부조'라는 곽 교육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은 사실관계를 따지거나 형량의 경중을 정하지 않고 유ㆍ무죄만 판단하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항소심 판결이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냐만 남아있다. 2심까지의 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직접 형량을 정하는 '파기자판'도 있지만, 아주 드문 경우로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2억원의 대가성에 대한 공방은 대법원에서도 치열할 전망이다. 곽 교육감 측은 "선거과정에서 돈 거래를 단호하게 거부했고, 후보 매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2억원은 후보 사퇴 대가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 사퇴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줬기 때문에 2억원은 박 교수를 돕기 위한 선의의 부조로 볼 수 없다는 1, 2심의 판단도 재차 반박할 생각이다. 후보 사퇴 합의 사실을 나중에 알았고, 사퇴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시점에 준 돈을 1, 2심 재판부가 과도한 잣대로 판단한 것이라는 일부 지적도 곽 교육감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1, 2심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예상도 만만치 않다. 선의로 돈을 줬을 것이라는 점을 심정적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별도로, 금품 수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의 취지를 볼 때 대법원 역시 같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시기와 대상을 불문하고 사퇴 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는 돈을 준 것은 처벌 대상일 수밖에 없다고 해석하는 쪽도 있다.
이 때문에 곽 교육감 측은 '후보자 사후매수죄'를 규정하고 있는 법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데 집중할 가능성도 크다. 곽 교육감 측은 해당 공직선거법 제232조1항 제2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선고 이전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 해당 조항은 무효가 돼 당연 무죄가 선고된다. 대법원 선고 이후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곽 교육감 측은 지난 1월 헌법소원을 냈기 때문에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한 헌재 규정에 따르면 7월 중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대법원의 상고심은 항소심의 선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어, 곽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7월17일 이전에 해야 한다. 물론 3개월 내 선고는 강행 규정이 아니며 쟁점이 복잡하다는 등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늦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대법원 내부에서는 오는 7월 대법관 4명이 교체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오히려 7월 이전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도 있다. 곽 교육감의 운명은 어쨌든 3개월 내에 결정될 공산이 크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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