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정부 보조금을 1,000만원 이상 부정하게 챙긴 어린이집은 문을 닫게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하루 이상 휴원해도 시정명령 등 제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아동과 보육교사의 수를 부풀리는 등 부당하게 타낸 보육료와 교사수당 등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시설폐쇄 처분과 함께 원장 자격정지 기간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액수와 상관없이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와 3개월 이내의 원장 자격정지를 하게 돼 있다. 7월부터는 부정수령액이 500만~1,000만원인 경우 운영정지와 원장 자격정지 1년, 300만~500만원은 각각 6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이밖에 100만~300만원,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과 1개월씩 어린이집 운영과 원장 자격이 정지된다.
어린이집 인가 요건도 강화해 신설 어린이집은 부채비율이 50% 미만이어야 하고, 매매에 따른 변경 인가 시에도 신규 인가 때처럼 보육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인가가 제한된다. 또 맞벌이와 다자녀 가구가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처분 강화와 함께, 12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보육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맞벌이 부모의 불편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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