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딸, 아들 등 일가족이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는 가장을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17일 가족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박모(47)씨를 질식시켜 사망케 한 혐의(폭행치사)로 박씨의 부인 이모(47)씨를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씨의 범행을 도운 둘째 딸(27)과 넷째 아들(15)에 대해서도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쯤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큰 딸(29)을 때리는 남편 박씨를 말리기 위해 손과 발을 케이블 선으로 묶고, 입을 청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둘째 딸과 넷째 아들은 이씨가 박씨를 제압하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청테이프와 이불에 묶인 채 안방에 방치돼 있던 박씨는 12일 새벽 1시 40분쯤 질식해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이에 가족들은 인공호흡을 시도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박씨를 살리지 못하자 경찰에 범행을 실토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한 남편의 폭력을 막기 위해 청테이프와 이불을 이용해 묶어두었을 뿐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가족들은 1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박씨에게 폭행을 당했으며 특히 중학교 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뇌병변 장애를 앓게 된 큰 딸이 박씨의 가혹행위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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