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보유한 차명 재산의 규모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 이목이 집중됐던 'CJ그룹 청부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전 CJ그룹 재무팀장 이모(43)씨에 대해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2일 이 회장의 차명자금을 관리하다가 그 중 170억원을 사채업자 박모씨에게 빌려준 뒤, 회수가 어려워지고 차명자금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살인을 청부한 혐의 등(살인미수교사, 횡령ㆍ배임ㆍ사기 등)으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사실 전체를 무죄 판결한 항소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객관적 정황으로도 이씨가 범행을 교사하거나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가 박씨를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이 회장의 개인자금을 빼돌려 손해를 입힌 혐의(횡령ㆍ배임)에 대해서도 "이 회장이 1,700억원을 넘는 세금을 납부한 점으로 볼 때 이씨가 박씨에게 빌려준 170억원은 그가 관리한 차명재산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춰 횡령ㆍ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납부한 세금 규모로 미뤄볼 때 차명재산 보유 규모가 최소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추가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개인자금의 상당액은 조부인 고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증여 받은 것"이라는 CJ그룹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 회장 비자금 부분에 대한 수사를 국세청 통보로 마무리하고 이씨의 청부살인 등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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