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암에 걸린 노동자가 처음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1993년부터 5년 5개월 동안 삼성전자 반도체 조립 공정에서 일한 김모(37)씨가 앓고 있는 재생불량성빈혈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 모든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림프조절계 질환에 걸린 근로자들에게 산업재해 승인의 길이 열렸다.
근로복지공단이 김씨의 질병을 산업재해로 판정한 근거는 두 가지다. 근무과정에서 벤젠이 포함된 유기용제와 포름알데히드 등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고, 퇴사 당시에 이미 빈혈과 혈소판 감소 소견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 동안 반도체 공장의 발암물질 발생여부와 근무자들의 암 발병 원인을 놓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삼성전자는 미국 산업안전컨설팅업체까지 동원해 근무자들의 백혈병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결정의 확대해석을 경계하지만, 반도체 공장에는 발암물질이 발생하며 제한적이지만 근로자들의 질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한 의미는 크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반도체공정에서 일하다 질병에 걸려 산업재해 신청을 한 근로자는 모두 22명이다. 이 가운데 김씨와 스스로 신청을 취하한 1명,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인 3명을 뺀 나머지 17명은 모두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모두 퇴사 후 증상이 발견돼 과거 근무환경과 발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산업재해는 뜻하지 않은 사고나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피해를 당한 근로자들에게 치료와 보상을 통해 삶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그 범위와 대상을 넓히는 것이 옳다.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이 백혈병으로 사망한 삼성전자 퇴사자 두 명의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도 같은 취지일 것이다. 삼성전자와 공단은 낡은 인식과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근로자들의 건강한 근무환경과 복지를 돌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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