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1,000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분양시기를 다르게 해 2차례 이상 분할 분양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0가구 이상 또는 대지면적 5만㎡ 이상 아파트 단지는 300가구 이상으로 구분해 2차례 이상 분할 분양할 수 있다. 다만, 지역 건설여건을 감안해 지자체 조례로 10%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구분되는 단지는 6m 이상의 도로나 부설주차장, 옹벽 또는 축대, 녹지 등으로 경계를 나두도록 했다. 분할된 공구 중 최초 착공 공구는 사업승인일로부터 2년 내 사업을 착수해야 하고, 나머지 분할 공구는 최초 착공 이후 2년 내 공사에 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건설사는 3개월 동안 영업이 정지된다.
또 가구 수가 증가하는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때 수립하는 권리변동계획에는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와 건축물의 권리변동명세, 사업비, 조합원 비용분담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에서 필로티(기둥만 세운 공간)를 1층에 한정해 설치할 경우 최상부에도 1개 층의 증축만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하자심사분쟁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있으면 입주자는 즉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처럼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가 없는 공공기관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를 반드시 따르도록 강제했다. 개정 주택법은 7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박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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