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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4ㆍ11 총선/ 인증샷 '나 투표했다'만 되고 아무개 지지·기표결과는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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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4ㆍ11 총선/ 인증샷 '나 투표했다'만 되고 아무개 지지·기표결과는 금물

입력
2012.04.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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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하는 19대 총선 투표는 11일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전국 1만3,470개 투표소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유권자들은 투표 시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이나 공무원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다.

자신의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발송한 투표안내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가면 유권자는 신분증 대조 과정을 거쳐 지역구 투표 용지(흰색)와 비례대표 투표 용지(연두색)를 각각 한 장씩 받아 정해진 기표소로 이동해 투표를 하면 된다.

1인2표제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가 동시에 진행되는데 흰색 투표 용지에는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를, 연두색 투표 용지에는 지지하는 정당을 찍으면 된다.

주의할 점은 이미 기표한 투표지는 촬영이 금지되며 이를 어기면 즉시 무효 처리와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기표 용구에는 인주가 들어 있어 따로 인주를 찍지 않아도 된다.

만일 준비된 기표 용구 외에 도장 등 다른 도구를 사용하거나 문자로 기표하면 무효 처리 된다. 둘 이상의 후보자란에 기표할 경우에도 무효처리 된다.

기표를 마치면 내용이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지 두 장을 하나의 투표함에 한꺼번에 집어 넣으면 모든 투표 과정이 끝난다.

부재자투표를 신청한 유권자 가운데 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은 투표 당일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관리관에게 부재자 투표 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면 투표를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총선부터 투표 당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투표 독려 인증샷이나 단순히 자신의 투표 사실을 알리는 행위 정도는 허용된다. 다만 인증샷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호소 문구를 담거나 기표 결과를 담으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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