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이 가구수에 따라 전용 30~90㎡ 당 1대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원룸형 주택의 주차기준은 전용 60㎡ 당 1대. 하지만 앞으로는 30가구 이상인 원룸형 주택은 지자체 조례로 강화돼 전용 30㎡ 당 1대까지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30가구 미만인 원룸형 주택은 현행 기준보다 완화 또는 강화돼 전용 30~90㎡ 당 1대까지 지자체별로 주차장 설치기준이 달라진다.
아울러 현재 공동주택에 가구당 1.5톤 이상 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지하저수조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도 절반(0.75톤)까지 완화된다.
국토부는 현재 운용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1991년에 제정돼 현재 주거환경 변화와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 오는 7월까지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할 방침이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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