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홈플러스, 롯데쇼핑, GS리테일,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서울 강동구 소재 대형마트ㆍSSM 5곳이 "영업 제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을 9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전국 지자체들의 영업제한 조치에 법적 대응방침을 밝혀온 유통업체가 처음 제기한 소송이다.
이마트 등은 대형마트ㆍSSM의 의무휴일을 월 2회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오전 0~8시)한 조례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직업 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일 뿐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한ㆍEU FTA에 위배돼 투자자국가소송(ISD)이 제기될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조례의 근거가 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목적이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인데, 이른 아침 영업이 불건전한 유통질서를 조장한다는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다. 오히려 대형마트ㆍSSM 가맹점주는 중소유통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업제한 조치는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라는 입법목적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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