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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간부 3인, 원충연과 심야 통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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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간부 3인, 원충연과 심야 통화 왜?

입력
2012.04.0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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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노조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이 불거진 2010년 7월 전후 YTN 주요 간부들이 원충연 당시 지원관실 점검1팀 조사관과 수 차례 통화한 사실을 근거로 이들 간부의 사찰 공모 및 은폐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YTN 노조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민간인 사찰 관련 수사자료 가운데 2010년 6월 29일부터 7월 9일까지 열흘간 원씨의 통화내역 자료를 그 증거로 공개했다. 원씨는 앞서 공개된 '원충연 수첩'과 지원관실 사찰 문건을 통해 'YTN 사찰 담당자'로 지목됐으며, 10년 전 노동부의 YTN 담당 근로감독관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통화기록에 따르면 원씨는 YTN 감사팀장과 13차례, 법무팀장과 4차례, 당시 보도국장과는 1차례 연락했다. 통화는 새벽이나 심야에도 이뤄졌는데, 특히 감사팀장은 사찰 관계자들이 일원동에서 대책을 논의했던 7월 5일 원씨와 6차례 총 21분간 통화했다. 노조는 또 통화 발신지 기록을 토대로 7월 6일 이들 간부들과 원씨의 회동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들 간부 3명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 "원씨가 민간인 사찰 파문과 관련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안면이 있는)감사팀장에게 문의를 해와 변호사인 법무팀장과 상의해보라고 연락할 수 있게 도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보도국장의 통화와 관련해서는 "2년 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런 전화를 받았더라도 흘려 들었을 뿐 보도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당초 원씨를 알지 못하며 통화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하다가 노조측이 통화기록이 있다고 밝히자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YTN 노조는 이른 시일 내 이들 3명과 배석규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지은기자 cje@hk.co.kr

[추후보도문] “불법사찰 연루” YTN 간부들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

본지는 2012년 4월 9일자 「“십시일반 500만원은 따로 받아”」 및 4월 10일자 「YTN 간부 3인, 원충연과 통화 왜?」 제하의 각 보도에서 YTN 법무팀장과 보도국장, 감사팀장 등 간부들이 원충연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근거로 YTN에 대한 불법사찰 공모 및 은폐 연루 의혹이 있다는 YTN 노조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5년 4월 16일, “원충연이 YTN 법무팀장과 당시 보도국장, 감사팀장으로부터 YTN 관련 정보를 취득하여 불법사찰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은 추론에 불과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다”며 위 YTN 간부들을 무혐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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