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11~2012 KB국민카드 프로농구 정규시즌을 마감한 한국농구연맹(KBL)이 지난해 8월 체결한 스폰서 계약의 에이전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에이전트 업체 C사 대표 유모(55)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스폰서 계약 수수료 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한국농구연맹을 상대로 광고대행 수수로 청구소송을 냈다고 8일 밝혔다. 유씨는 소장에서 "한국농구연맹이 총재 선출과정에서 불거진 계파 갈등을 빌미로 에이전트 수수료를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농구연맹은 지난해 8월 KB국민카드와 30억원대의 타이틀 스폰서 계약을 맺었다. 유씨는 "이 과정에서 김모 전 연맹 사무처장의 제안으로 에이전트 업무를 맡아 스폰서 유치를 주도했으나 시즌이 끝난 현재까지도 계약금 30억여원의 1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타이틀 스폰서는 경기대회 명칭에 업체의 브랜드명을 넣는 대가로 대회 운영경비 일부를 제공한다.
연맹 측은 "제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소송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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