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6월말까지 공공기관들의 재무관리계획서를 받아 검토한 후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재무관리계획서를 내야하는 대상은 286개 공공기관 중 39개로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이다. 공공기관들은 재무관리계획서에 향후 5년간의 경영 목표와 투자 방향, 부채 등 재무관리 방안 등을 담아야 한다.
이번 법 개정은 정부와 국회가 직접 챙겨야 할 정도로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속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금융 공공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관의 2010년 부채는 386조6,000억원으로 2006년보다 70% 늘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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