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자나 관리자급 직원이 포함된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반려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근로자가 아닌 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했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 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한 법 조항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설립을 허용할 경우 실체가 없는 노조의 난립을 초래해 오히려 근로자들의 민주적 단결권 행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으로 볼 때 이 법 규정이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3항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해고자를 포함한 근로자가 아닌 자 등이 가입한 경우 행정관청은 노조 설립 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고 있다.
전공노는 2010년 2월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조합원 중 해직자 80여명와 감독 업무를 맡은 8명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