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가 자신이 기부한 돈의 관리와 운용, 사용처까지 지정할 수 있는 ‘기부자조언기금’이 6월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한국 최초의 계획기부 모델인 기부자조언기금 도입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한금융투자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계획기부는 유산기부, 금융상품 기부 등 기부자가 긴 시간에 걸쳐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기부를 뜻하며, 기부자조언기금은 그 중 한 모델이다. 기부자조언기금은 1931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미국은 2010년 기준으로 16만 개 이상의 기부자조언기금에서 300억 달러(약 34조원) 정도의 자산이 운용 중이다. 복지부는 “고액기부자에 맞는 다양한 기부모델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기금에 참여한 기부자는 자산운용기간, 이익과 원금의 배분, 사용처까지 지정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적 하자만 없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시설, 누구에게까지 사용처를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공동모금회 지정기탁 프로그램은 아동 등 사용분야 정도만 지정할 수 있었다. 기부자는 대략적인 방향만 정하고 운용위원회와 배분위원회가 구체적인 실무를 처리할 수도 있다.
아직 최저기부액수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주로 고액기부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5,000만원 선이 유력하다. 기본적으로 원금과 수익금 모두를 기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돌려받거나 취소할 수 없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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