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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재정부, 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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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재정부, 공직선거법 위반"

입력
2012.04.0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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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대법관)는 5일 기획재정부 복지 태스크포스(TF)의 여야 정당 복지 공약 분석 결과 발표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9조 위반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재정부에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선관위가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정부는 전날 선관위 실무진으로부터 "선거일 전에는 발표를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선관위 요청을 무시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시 청사에서 선관위원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재정부의 발표가 4ㆍ11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은 정당 간에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정당 간 자유경쟁 관계가 정부의 개입으로 왜곡돼선 안 된다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조의 취지"라며 "선거법 제9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선거일을 불과 7일 남겨둔 시점에서 재정부가 선거에 참여한 정당들의 선거공약을 특정 부분(복지 공약)에 한정해 소요 예산의 추계액이 과다하다는 점만 부각시킨 것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용희 선거실장은 브리핑에서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공표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선거일로부터 6일 이전에 실시된 것만 가능하다"며 "선관위의 사전 안내와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정부가 발표를 강행한 것에 대해 상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동연 재정부 2차관은 지난 4일 복지TF 3차 회의를 마친 뒤 "여야 정치권의 복지 공약을 모두 이행하면 5년 동안 최소 268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며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실현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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