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20년 가까이 미뤄온 공직자 재산 공개의 첫걸음을 뗐다.
런민(人民)일보는 5일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부국장급 이상 공직자는 내년부터 자신의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마카오 입법위원회가 최근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출석 의원 10명의 만장 일치로 공무원재산공개법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마카오에서는 8년 전부터 공무원과 배우자의 재산을 서면 보고하도록 해 왔으나,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도 돼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중국은 이미 1995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공무원 재산 공개를 법제화하는 문제를 논의한 적이 있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이를 시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조치는 후진타오(胡錦濤) 국가 주석 등 최고 지도자들부터 재산 공개의 솔선수범을 보일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시에선 인권 운동가 등 10여명이 중국의 정치 개혁을 촉구하며 후 주석의 재산 공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바 있다.
특별행정구인 마카오부터 공무원 재산을 공개하도록 한 것은 중국 전역으로 이를 확대 시행하기 위한 실험적 성격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직자 재산 공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지난해 9월 다롄(大連)에서 열린 '2011 하계다보스포럼(WEF)'에서 "고위 공무원들이 직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재산 공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며 "이미 관련 규정을 마련했고, 보다 완벽한 시행을 위해 보완 작업을 펴고 있는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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