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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파문/ "5000만원 인출땐 절차상 보고가 들어와…사법당국에 내용 전달했는지는 얘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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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파문/ "5000만원 인출땐 절차상 보고가 들어와…사법당국에 내용 전달했는지는 얘기 못해"

입력
2012.04.0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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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을 거치는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나 자금세탁, 외화 불법유출 등은 빠짐없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감시망에 포착된다. 때문에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에게 건네진 뭉칫돈 5,000만원의 출처도 금융당국의 레이더에 포착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선 불법 자금거래가 이뤄지면 FIU의 의심거래보고제도(STR)를 통해 1차적으로 걸러진다. 금융회사는 거래된 자금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FIU에 보고해야 한다. 보통 1,000만원 혹은 5,000달러 상당 이상 거래에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금융회사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보고한다.

이미 범죄수익임을 알게 돼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FIU에 보고해야 한다. FIU는 이를 바탕으로 혐의 거래내용과 신용정보 등 관련자료를 취합 분석하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경우 사법당국이나 국세청 등에 제공한다.

고액의 현금 거래도 FIU에 실시간으로 파악된다. 하루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ㆍ출금 될 경우 계좌 소유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의 내용이 전산을 통해 FIU에 자동 보고토록 돼 있다. 이를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라고 하는데, 금융기관 직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STR의 맹점을 고려해 도입된 조치다. 여러 날짜에 나눠 입ㆍ출금하는 경우에도 그 합이 2,000만원 이상이면 단일거래로 판단한다.

때문에 장 전 주무관에게 관봉 형태로 건네진 5,000만원을 금융회사에서 인출한 사람의 신원과 거래일시 등이 이미 포착돼 검찰에 통보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분석이다. 하지만 FIU 고위 관계자는 "절차적으로는 보고가 들어오는 게 맞다"면서도 "장 전 주무관에 건네진 뭉칫돈에 대한 내용이 보고됐는지, 그리고 사법당국에 그 내용이 전달됐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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