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몸통’을 자처했던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총리실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은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이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이씨와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이씨와 최씨를 구속하면서 수사의 디딤돌은 일단 마련했다. 향후 수사의 성패는 이들의 입을 열기 위한 카드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 검찰은 이들의 구속기한인 20일 내에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이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김종익씨 사찰과 나는 무관하고, 자료 삭제를 지시한 적은 있지만 증거인멸은 아니다”라며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지속적으로 불법사찰 보고를 받는 등 지원관실 업무 전반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씨를 압박해 불법사찰 지시의 최초 출발지와 사찰결과 보고의 최종 도착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팀 직원들을 순차적으로 불러 사찰 과정을 살펴보고 추가 불법사찰 사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씨의 입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수사의 폭을 확대해 이 사건의 ‘윗선’으로 올라갈 활로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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