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늘고 있는 자살을 막기 위해 24시간 긴급전화가 운영된다. 이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3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자살위기자 상담을 전담하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내에 긴급대응을 위한 24시간 전화가 운영되고 전국에서 자살실태조사도 실시된다.
2006년 21.8명이었던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은 2008년 26명, 2010년 31.2명으로 급격히 증가해왔다. 지난 1년 동안 자살 시도자만 10만8,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또 5년마다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범정부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또 자살 위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해 학교와 공공기관에 보급해야 한다. 자살위기에 대응해 상시 현장출동을 위한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지역별 예방센터도 운영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국가기관과 지자체, 학교,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자살예방 상담과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이버상의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등 유해정보를 차단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자살유해정보예방협의회도 운영된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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