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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 검사 금지에… 새 소통 묘안 짜는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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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 검사 금지에… 새 소통 묘안 짜는 교사들

입력
2012.03.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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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이번 학기부터 일기 안 써도 되는 거 맞죠? 검사 못하시잖아요."

서울 송파구 소재 초교 4학년 담임 강모(30) 교사는 이달 초 한 남학생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며칠째 일기를 안 써내기에 이유를 물었더니 대뜸 올 초 공포된 서울학생인권조례에서 일기 검사가 금지됐다는 이야기를 꺼낸 것.

강 교사도 조례를 읽긴 했지만 체벌금지 등 논란이 된 부분에만 집중해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강 교사는 이번 기회에 번거로운 일기 검사를 그만둘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글쓰기를 연습하려면 일기가 기본"이라며 계속 해달라는 학부모 요구가 빗발쳤다. 고민 끝에 강씨는 1주일에 한 번 내는 글짓기 숙제로 일기 검사를 갈음할 생각이다.

일기 쓰기 효용성이냐, 학생 인권 보호냐를 두고 교사들이 일기 검사 딜레마에 빠졌다. 검사를 하면 학생인권조례를 지키지 않는다며 볼멘 소리를 하는 학생들이 나오는 반면 여러모로 일기의 효용성을 인정하는 주장도 많기 때문이다. 강서구 소재 초교 5학년 담임 한모(27) 교사는 "새 학기인 3월은 학생 성격이나 가정환경 파악이 중요한 시기인데 그 동안 일기 검사를 통해 그것이 가능했다"며 "지난해 5학년 담임을 맡을 때도 일기를 검사하면서 왕따를 당하는 학생의 사연을 알아내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 소재 초교 2학년 담임 문모(31) 교사는 "맞춤법이나 글쓰기 능력 향상 때문에 오히려 학부모들이 일기 검사를 원한다"고 말했다.

사실 초등학생 일기 검사가 도마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5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는 인권 침해"라는 의견을 내자 일부 교원단체에서 반발했고, 최근 1~2년 사이 경기와 광주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일기 검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바 있다.

교사 학생간 소통도구로서 일기의 효용성과 학부모 요구 때문에 교사들은 묘안을 짜내고 있다. 한 교사는 희망자에 한해 대화노트 형식으로 1주일에 2차례 검사하고 있는데 반 전체 학생 33명 중 20명 넘게 참여할 정도로 반응이 좋다. 강북지역 초교 4학년 담임 강모(33) 교사도 "일기에 코멘트를 달아주면 학생들은 교사에게 존중받는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장점 때문에 27명 학생을 3명씩 나눠 모둠일기를 쓰는 방법을 택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소통 목적의 검사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가 금지하는 것은 학생 동의 없는 일방적인 검사"라며 "모둠일기, 대화노트나 상담 쪽지함 등을 활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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