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설] 선거사범 수사가 수사권 다툼보다 급하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설] 선거사범 수사가 수사권 다툼보다 급하다

입력
2012.03.29 12:02
0 0

수사권을 둘러싼 검ㆍ경의 다툼은 시도 때도 없다. 이달 들어서도 밀양경찰서 경관의 대구지검 검사 고소사건으로 또 한 차례 볼썽 사나운 공방을 벌이더니 선거사범 수사지휘를 놓고 또 충돌했다. 검찰이 선관위로부터 수사의뢰 받은 사건 중 일부를 경찰에 수사지휘 사건으로 보낸 데 대해 경찰이 거부하면서 재연된 다툼이다. 밀양 사건에선 검ㆍ경의 두 총수가 직접 나서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더니 이번에는 검찰이 경찰청장을 직무유기로 형사입건하는 방안까지 흘리는 지경이다.

양측 논리는 선관위의 검찰 수사의뢰사건의 해석에서부터 충돌한다. 검찰은 "선관위 수사의뢰사건은 내사 아닌 수사여서 경찰 수사지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경찰은 "선관위의 고발은 수사사건이지만 수사의뢰사건은 내사사건이므로 검찰의 지휘권한이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수사권 조정 때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경찰의 내사 자율권을 보장하면서, 정작 수사와 내사의 구분이 모호하게 미봉했을 때부터 충돌 소지는 잠복해 있었다.

이번 일은 직접적으론 검찰이 최근 법무부령으로 '검찰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면서 기존의 내사도 수사로 바꿔 지휘할 수 있도록 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경찰로서는 내사 자율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버린 검찰의 꼼수로 볼 여지가 큰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 대목은 앞으로 검찰과의 수사협의회 등을 통해 문제 제기를 하고 조정을 시도해야 할 사안이지 당장의 급박한 선거사범 수사를 회피하면서까지 어깃장을 놓을 것은 아니다. 더욱이 선거사범은 인지 즉시 수사를 개시하고 검찰에 보고하도록 한 대통령령의 취지에 비춰서도 경찰의 태도는 적절치 않다.

가뜩이나 이번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범 고발과 수사의뢰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어차피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사권 조정문제에서 관건은 국민의 지지와 동의다. 이런 식이라면 선거사범을 제때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 국민의 질책이 경찰에게 더 크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권한다툼은 잠시 미루고 당장은 선거사범 수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진력하는 것이 옳은 태도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