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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5세 미만 청년층 빚 갚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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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5세 미만 청년층 빚 갚아준다

입력
2012.03.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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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조원대를 돌파한 가계 부채 문제 해결에 서울시가 나섰다.

서울에 거주하는 35세 미만 청년층 가운데 채무조정 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채무를 대신 상환해 주고, 취업 후 연 2%의 낮은 금리로 최장 5년간 원리금을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또 가계부채로 거주할 곳을 잃은 시민을 대상으로 SH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보금자리주택을 2% 범위에서 우선 지원한다.

서울시는 28일 가계부채 위기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35세 미만 청년층 중 채무조정 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경우, 서울시 협력은행인 우리은행 자금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를 대신 상환해주기로 했다. 또 신용을 회복하고 취업할 경우 연 2%의 금리로 최장 5년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빚을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으면 최대 5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연 3%ㆍ최장 3년)도 지원 받을 수 있다. 김상범 행정1부시장은 "가계 부채는 소비둔화로 이어져 결국 서울 경제 뿐 아니라 국가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선제적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해 11월 현재 총 204조521억원으로 전국 가계 부채의 32%를 차지한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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