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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3/ "박근혜·손수조 차량 유세 선거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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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3/ "박근혜·손수조 차량 유세 선거법 위반 아니다"

입력
2012.03.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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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4·11 총선을 앞두고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1,004건이라고 밝혔다.

정당 별로는 230명의 지역구 후보를 낸 새누리당이 333건으로 가장 많았고 210명의 후보를 낸 민주통합당이 239건으로 집계됐다. 통합진보당과 자유선진당은 각각 25건 14건이었다. 257명의 무소속 후보 중에서는 선거법 위반행위가 107건이 적발됐고, 비당원인 일반인들의 적발 건수도 277건이나 됐다.

유형별로는 인쇄물 배부(221건)와 금품 및 음식물 제공(21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혼탁,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불법 선거가 급증하고 있다"며 "선거가 끝난 후 위법 사항 여부에 따라 재선거가 치러지는 곳이 의외로 많아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선관위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부산 사상 방문 당시 손수조 후보와 함께 차량 선루프를 통해 몸을 내밀어 시민들에게 손을 흔든 것이 선거법 위반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28일 통상적 정당활동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 측은 이날 "여당 대표 자격으로 방문을 환영하는 군중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한 행위는 위법 사안이 아니다"면서 "또 박 위원장이 특정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지 않았고 차량에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선전물도 없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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