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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상속 분쟁에 이창희씨 유가족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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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상속 분쟁에 이창희씨 유가족도 가세

입력
2012.03.2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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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씨와 차녀 이숙희씨가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산분할소송에 이 회장의 조카며느리도 가세했다. 법무법인 화우는 28일 최선희씨와 아들 준호(17), 성호(15)군이 이건희 회장 및 에버랜드를 상대로 1,000억원대 주식인도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선희씨는 이건희 회장의 조카인 고 이재찬씨의 부인이다. 이재찬씨는 고 이병철 창업주의 차남인 고 이창희 새한미디어 회장의 둘째 아들로 2010년 자살했다. 최선희씨는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의 딸이기도 하다.

소송 내용은 이맹희, 이숙희씨가 제기한 소송과 동일하다. 최씨는 이건희 회장이 실명전환한 삼성생명 주식 45만여주(452억원)와 삼성전자 보통주 및 우선주 각 10주,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100주와 현금 1억원을 청구했다. 최씨의 두 아들은 각각 삼성생명 주식 30여만주(301억원), 삼성전자 보통주 및 우선주 각 10주,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한 삼성생명 주식 100주와 현금 1억원을 각각 청구했다.

고 이창희씨는 1973년 새한미디어그룹을 세웠으나 1991년 혈액암으로 사망했다. 이창희씨의 장남인 이재관씨는 새한미디어가 외환위기 이후 도산한 뒤 어머니 이영자씨와 함께 해외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변호사를 통해 소송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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