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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비에 건보료 면제 혜택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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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비에 건보료 면제 혜택 언제까지…

입력
2012.03.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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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처럼 쓸 수 있는 직책수당, 복지비 등을 두고 공무원들만 6년째 세금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어, 건강보험료 면제 혜택도 1년이 넘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토 중""조율 중"이라며 결정을 미루며 공무원들끼리 이익을 더 챙기는 상황이다.

지난해 2월 법제처는 공무원들의 맞춤형복지비(복지포인트), 월정직책급(직책수당), 특정업무경비 등이 "실비 개념이고 근로보수로 볼 수 없다"며 건보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 기획재정부는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맞서 총리실이 조정에 들어갔다. 그러나 총리실은 1년 동안 "조율 중""추가 검토 중"이라고 하다가, 최근 "담당자가 바뀌어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 동안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실사를 통해 공무원 복지비에 건보료를 부과해오던 것을 1년간 중단한 상태다.

공무원 복지비에 대한 세금 부과도 기획재정부는 6년째 "검토 중"이다. 국세청은 2006년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라며 과세대상이라는 예규를 만들고, 일반 회사원들에게는 과세했으나 공무원들에게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이 기재부에 공무원에게도 적용해야 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기재부는 6년이 되도록 회신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들이 근속연수, 부양가족에 따라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카드로 지급되는 복지비는 지난해 1인당 평균 56만원이었다. 직책수당까지 합치면 한 달에 수십만원을 받는다.

일반 회사원의 경우, 복지비 등에 세금 및 건보료가 이미 원천징수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지만 소송을 해야 하는 불편 때문에 감수하고 있다.

최영희 의원(민주통합당)이 지난해 공무원 복지비 등을 보수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최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반대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데다, 법안 우선 심의에서도 밀렸다"고 말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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