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85억원 규모의 공중풍력발전 시스템을 만들기로 계약했던 중소기업이 "한전이 정권 실세의 압력을 받고 계약을 취소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젠은 26일 "한전 전력연구원이 지상 300m급 공중풍력발전 시스템 계약업체로 이젠과 설텍, 공군사관학교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지난해 10월27일 선정해 84억9,000만원의 용역비까지 결정해 놓고도 지난 1월9일 갑자기 입찰공고 자체를 취소했다"며 한전을 상대로 1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이젠 측은 "두 번의 입찰공고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경쟁사 대표 A씨가 지난해 11월쯤 정치권 출신의 한 한전 감사실 인사를 방문하고, 현 정권 실세 인사 2명이 비서진을 통해 한전과 접촉한 후 계약이 취소됐다"며 한전 관계자와의 통화 녹취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녹취록에는 '(한전에 전화한 게) B의원이라 안 그랬습니까? C의원이라 그랬나'라는 이젠 관계자의 질문에 한전 관계자가 "처음 시작했을 때 B의원 쪽"이라며 "우리가 취약해요. 국회의원 청와대 쪽으로 가면 정말 취약해요"라고 답하는 내용이 나온다. 다른 한전 관계자는 이젠 측의 '(한전에 전화한 게) B, C 의원 아닌가'라는 질문에 "예. 전해듣기만 했어요"라고 답했다.
이젠 측은 소장에서 "2년여 프로젝트 추진기간 동안 투입한 비용이 10억여원에 이르고, 7개의 특허를 보유한 공중풍력발전 부양체 및 터빈 날개 도면 등 핵심 자료를 한전 측에 넘겼다"며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의원 측은 이에 대해 "한전과 아무 관련이 없다. A씨는 알지도 못한다"고 해명했다. C의원 측은 "처음 듣는 얘기라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한전 홍보실 관계자는 "두 번의 입찰에 응찰한 업체가 이젠뿐이어서 법에 따른 수의계약 추진 중 민원이 제기, 정기감사를 벌인 후 재검토해 취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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