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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종교와 세금이 만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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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종교와 세금이 만날 때

입력
2012.03.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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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종교인 과세'에 대한 발언이 쟁점이 되고 있다. 2006년 4월 국세청이 당시 재정경제부에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가"라는 질의가 있기 전부터 사실 종교계 내에서는 꾸준히 자발적인 근로소득세 납부 운동이 있어왔다. 현재 개신교 9개 교단으로 구성되어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과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표방해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목회자 과세운동을 범 교단적인 차원으로 발전시키기로 방향을 잡고 있다. 보수 개신교계를 대표하는 한국교회언론회에서도 납세라는 국민의 의무를 성직자들이 반대한 사안이 아님을 근래 밝혔다. 가톨릭도 1994년부터 소득세 납부를 결의하였고, 조계종도 원칙적인 찬성의 뜻을 밝혀온 바 이번 개신교계의 반응을 볼 때, 앞으로 종교인 과세문제는 더 공론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종교단체는 순수한 종교행위를 전제로 한 '비영리단체'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법인세나 증여세 등의 면제혜택을 받아왔으며, 성직자의 소득 또한 영적봉사에 대한 예우금이나 봉사비로 이해되어왔다. 현실적으로 성직자의 80% 정도가 면세점(세금을 면제하는 기준 한도) 이하이기 때문에 성직자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도 의문시 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명시된 납세의 의무 차원에서 공평과세는 종교단체나 성직자도 예외일 수 없다는 입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고, 일부 종교단체의 탈세의혹과 헌금과 연루된 성직자의 부도덕성에 대하여 종교단체의 '재정 투명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차제에 실정법 차원에서의 법의 형평성과 종교적 차원에서 도덕적 규범 회복에 대한 자발적인 노력이 더욱 기대되고 있다.

이번 '종교인 과세' 문제는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와 '납세의 의무' 사이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충돌로 비쳐질 수 있다. 그동안 종교단체와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는 종교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불문율이었기 때문에, 과세라는 법의 형식적 논리는 자칫 종교에 대한 국가의 억압으로 비쳐질 수 있으며, 대다수의 면세점 이하 성직자들에 대한 납세의 절차가 법적으로 미미한 상황에서 과세는 마치 성직자들이 일부러 납세를 회피한 것처럼 종교의 이미지를 추락시킬 수 있다.

그러나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국가공동체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정직한 납세의무를 다하여야 하는 국민의 의무에서 제외될 수 없으며 국가가 국민의 납세에 대한 윤리적인 능력과 목적을 분명히 하는 한, 굳이 회피할 명분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종교인 과세' 문제는 종교와 세금이 각각 도덕적 규범이 요구하는 '사회질서 유지와 통합'의 차원에서 볼 때,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종교의 자유'는 순수한 종교적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부과되는 기본권이지만, 영토를 근거로 한 근대국가의 형성에 있어서 국민의 주권과 안정을 보장하는 국가의 도움 없이 '종교의 자유'를 상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종교단체와 종교인의 지위가 국가에 의하여 보장되는 한, 세금은 국민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다하는 종교인에게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한 국가는 '종교인 과세'라는 쟁점에 있어서도 그동안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종교단체와 성직자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안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의사소통의 과정과 수렴을 통하여 공익을 위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가와 종교가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종교단체와 종교인의 유일한 사명은 영혼을 위한 '영적 짐'을 지는 것이다. '세금의 짐'도 져야만 한다면 그것은 사회의 통합과 질서유지에 공헌하며 어려움을 서로 함께 나누는 '짐'이 아닌 따뜻한 '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종교 과세'가 법의 형식을 넘어서서 이웃을 염려하고 함께 공감하는 성숙한 '조세문화'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유경동 감리교신학대 기독교윤리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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