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년 간 핵물질을 거래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3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운영하는 핵물질 불법거래 데이터베이스(ITDB)에 따르면 199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 불법거래 적발건수는 31건. 그 중 서유럽과 동유럽에서 적발된 사례가 각각 17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남미(1건) 동남아시아(1건)에서도 불법거래 시도가 있었다.
플루토늄의 경우 거래하려던 양이 수 ㎍(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적었으나, 1~3㎏에 달하는 고농축 우라늄을 팔려다 적발된 사례도 세 번이나 있었다. 지난해엔 수입한 철강에서 고농축 우라늄 13g이 발견돼 IAEA가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미량이지만 플루토늄을 다른 물질과 섞어 팔려는 시도도 3차례 있었다.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은 핵무기를 만드는데 쓰인다. 자연 상태에서 채광한 우라늄 광석에선 우라늄 235의 함량이 전체의 0.7% 미만이지만, 이 우라늄을 농축시켜 농축도가 20%가 되면 핵잠수함의 연료로 쓸 수 있다. 농축도가 90% 이상이면 핵무기로 바로 제조할 수 있다.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포함한 방사성 물질의 불법거래 건수는 1994년 4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의 경우 9월까지 10건이 적발됐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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