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5부(부장 김문석)는 서울경찰청 경위 김모씨가 2009년 소위 '강남 룸살롱 황제' 이모(40)씨와 41차례 통화하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개월 감봉 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 강남경찰서와 파출소에서 유흥업소 단속 업무를 한 김씨가 유흥업소를 운영해온 이씨와 수시로 통화한 것은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경찰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품도록 해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행위로 성실의무(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김씨에 대한 징계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징계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서울경찰청이 2010년 1월 경찰관들에 대해 성매매업소 운영자와 접촉을 금지하고 이 조치 시행 이전 접촉사실을 한 달 동안 자진신고하도록 했는데도 이씨와의 통화내역을 보고하지 않아 징계 대상이 됐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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